(위 사진. 상단 ①2024년 4월 동물복지법을 위반하여 37마리를 불법 안락사시킨 밀양시 유기견 보호센터 ⓒ비글구조네트워크 / 하단 ②유기견 보호 시설로 으리으리하게 지어놓고 정작 127마리 집단 안락사시킨 창원시의 펫빌리지 ⓒJTBC news)
2024년 4월 밀양시 유기견 보호센터에서는 37마리의 견공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규정상 보호 기간이 지나 합법적인(?) 죽음이었다고 볼 수도 있었지만,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난, 동물보호법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서 규정한 안락사가 아닌 고통사였음이 밝혀지며 지탄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에 창원시에서는 유기견 보호, 반려견 입양 관련 교육 등을 목적으로 96억 원을 들여 완공한 펫빌리지에 정작 유기견을 돌볼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호 중이던 견공들 127마리를 집단 안락사시켜,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한 행정인건지 많은 이들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 안락사 규정 미준수
- 열악한 보호·환경 시설
- 수익구조의 위탁사업
- 담당 공무원 인력 부족 및 비전문성
- 중성화 미비로 인한 시골개의 들개화
- 지자체의 유기동물 문제 인식 부족
이 여섯 가지를 다섯 가지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①공간, ②돈, ③사람, ④정신, ⑤공공서비스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문제들은 서로 촘촘히 연결되어 악순환의 단단한 메커니즘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자체 몇 곳, 보호센터 몇 곳을 비난하고 지적한다고 해서 총체적인 문제가 개선될 일이 아니란 뜻이죠.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유기견 보호센터의 정의, 유기견 보호센터의 올바른 역할을 위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하나씩 고쳐나가야만 도살장 같은 곳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보호센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이어질 대한민국 견공들의 7대 비극 3편도 기대해주세요. |